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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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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16:57 4,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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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 2006. 2. 16 조례 제87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있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및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라 함은「농산물품질관리법」및「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지원금”이라 함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중 시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 한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대상은 시흥시에 소재하는「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로 한다.

 

② 지원대상중 위탁급식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지원신청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는 시흥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급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 결정된 지원금은 초ㆍ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이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 한다.

③ 지원대상자별 지원의 범위 및 지원금액 산정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2월말까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는 교육청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시장 및 관련 국장 2인

2. 시의회 의원 2인

3. 교육청 관련 국.과장 1인

4. 학부모 대표 2인

5. 지원대상학교 교원대표 2인

6. 시민사회단체 2인

7. 생산자단체 1인

8. 식품영양 관련 전문가 1인

9. 시의회에서 추천한 학교급식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인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시청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필요경비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타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금의 변경결정 및 취소)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 하는 경우

제12조(준용) 시장은 지원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시흥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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